훈련 비용 환급 대상자
- 고용보험 가입자
- 교육시간의 80%이상 이수자
- 교육비 전액 납입자
비용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-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
- 훈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은 경우
- 교육응시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체납된 경우
- 1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신청한 경우
- 교육응시 기간 중에 사업장이 양도∙양수∙폐업한 경우
고용보험 환급(사업주 훈련) 과정 수강문의
- TEL : 02-736-2031(267)
- FAX : 02-736-2037
- E-mail : academy@darakwon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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